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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게79
얄쌍한게7922.03.18
연차 , 퇴직금 주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퇴직금 주휴 수당좀 여쭤볼려고요!

제가 3월달 스케쥴을 봤는데

3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는 각 15시간이상이고

3월 마지막주(넷째주)는 14.5시간인데 전체적으로 3월 전체 근무 시간을 보면 68시간입니다

근데 매주 15시간을 넘어야한다고 본 것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1. 연차 및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2.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전에 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모두 적용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정해진다면,

    그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이 되는 주는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하고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이 되는 날들만 모아서 1년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또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1. 주휴수당 및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및 주휴수당의 요건이 되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과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차 및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그 주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는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