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퇴직금 주휴 수당좀 여쭤볼려고요!
우선 1년 계약했을시 주 30시간 근무를 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3월달 스케쥴을 봤는데
3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는 각 15시간이상이고
3월 마지막주(넷째주)는 14.5시간인데 전체적으로 3월 전체 근무 시간을 보면 68시간입니다
근데 매주 15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및 연차를 받을수 있다고 본 것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1. 연차를 (월차) 받을수 있습니까? (3월기준)
2. 주휴수당은 위에글처럽 마지막주(넷째주) 빼고 받는건가요?
3. 위글처럼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아니면 주15시간 못넘은주 1주만 밀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월차) 받을수 있습니까? (3월기준)2. 주휴수당은 위에글처럽 마지막주(넷째주) 빼고 받는건가요?
3. 위글처럼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아니면 주15시간 못넘은주 1주만 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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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매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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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월차) 받을수 있습니까? (3월기준)
> 연차와 퇴직금이 적용되는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인지 판단은 해당 월 전체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하게 됩니다. 3월 전체로 보면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은 위에글처럽 마지막주(넷째주) 빼고 받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 안에 해당 월의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마지막 주에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로 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1년 8월 경 주휴수당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3. 위글처럼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아니면 주15시간 못넘은주 1주만 밀리나요?
>매달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른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소정근로시간 30시간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차, 주휴수당 등이 발생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월차) 받을수 있습니까? (3월기준)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 15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2. 주휴수당은 위에글처럽 마지막주(넷째주) 빼고 받는건가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위글처럼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아니면 주15시간 못넘은주 1주만 밀리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되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1개월 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넷째 주에 14.5시간으로 실근로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매주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4주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할 시 중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질문자님께서는 주 30시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으로 15시간 미만을 근로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게서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준은 4주간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월 한달 68시간 근무 하셨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