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근로계약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말한 주간은 23년 3월부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1일부터인지 3/2일부터인지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전에 근무한 기록을 살펴보니 바로 한 주 전인 23년 2월 23일부터 해서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이게 대타였던 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제가 3/1까지는 근무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전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한 주 전에 그만둬도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 기준이 365일인지, 23년 3월 1일~24년 2월 29일 이렇게인지 궁금해요 작년에는 2월에 28일이 없었고 올해는 29일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2부터 근무하였다면, 3/1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올해가 윤년 아니었어도 3/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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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2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1까지 재직하여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3/1 까지 근로제공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3일부터 주 15시간을 근로한 것이 대타였으면 소정근로시간은 아니고 3월부터로 봐야 합니다. 3월 1일부터라면 2월말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월 1일부터 근로하였다면 2월 29일까지 근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입사일이 23년 2월 23일이라면 24년 2월 2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2023.2.23.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소 2024.2.22.까지, 그러한 사정없이 2023.3.2.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