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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02

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1년 근로

그런데 실제로는 1년 중 3개월은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속 근로를 했습니다.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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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주 15시간 미만이 된 것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발생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주 15시간 이상 및 미만이 혼재된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는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1년 근로

    그런데 실제로는 1년 중 3개월은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속 근로를 했습니다.

    지급해야할까요?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