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난꽃새137
잘난꽃새13721.11.22

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년에 입사하여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연장, 야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수당은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속한지 2년이 경과 되었고 80% 이상 근무하였으니 연차가 15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고 사용촉진제도라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 근무를 11월 30일까지 하고 이후 주휴일(주 6일 근무)을 제외한 15일을 연차로 사용하여 12월 중순경을 퇴직일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미리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용한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때에는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임금이 책정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퇴사일의 설정이 가능하며, 다만 연차수당을 제외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선보상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제한할 수 없는 바,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순 없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연차수당중 15일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수와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갯수를 비교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시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