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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무급휴무일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을 말합니다. 위 근무표의 휴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고, 하루는 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1개의 휴일만 인정되지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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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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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사 통보 30일 전에 통보하였고, 3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3월 31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 이후 추가 근로를 사용자가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4월의 추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후임자 채용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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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의 계약 종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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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후 정직전환 거부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사직서를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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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며, 어느 일방의 통보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같은 미통보를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음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사유로 해고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계악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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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코로나 확진 후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급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B가 유급휴가를 받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A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A에게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A와 B를 차별해서 대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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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이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2년 1월 1일 이후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15개 모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근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기존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던 것이 그 다음날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한다고 해석이 변경된 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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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으로 계산 시 총 근로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후 실제 근로시간에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시간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작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이 포괄임금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긴 경우에는 근로자가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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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내용을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임금체불 신고시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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