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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퇴직금 등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시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서 제출 등의 행위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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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시 소득세3.3%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3.3%의 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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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단시간근무자 차이점과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단시간 근무자는 정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일반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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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100만원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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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6 토요일부터 격리가 시작되었다면 26일, 27일, 28일을 무급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월 월급은 2,678,571원(3,000,000*25/28)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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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모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무제는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반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조절하게 되는 차이가 핵심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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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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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무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는 공휴일(2022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적용), 근로자의 날(5/1), 주휴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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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주휴수당 받을때 소정근무일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주, 월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예: 주5일)을 기준으로 일용직도 주5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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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되는 바,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식대비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식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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