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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벌잡이162
한가한벌잡이16222.03.02

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일요일이 휴무일일때

1.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2.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3.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4.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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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판단은 시업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였다면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는 휴일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일에 근로를 개시하였다면 24시 이후로 연장근로가 계속되더라도 동일하게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기68207-402,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음

    2.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함

    3.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함

    4.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무일일때

    >>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휴무일이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 주휴일인 일요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2.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3.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 일요일 시업시간 22시전까지의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 월요일 시업시간 22시전까지의 근로는 일요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휴무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는 공휴일(2022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적용), 근로자의 날(5/1), 주휴일이 있습니다.


  •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문의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시업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시업시간이 22시라면, 일요일에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2.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3.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4.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계약서상 휴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라면

    일요일 근무시 지급해야합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근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