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토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월요일~토요일 근무하고 일요일 휴무입니다 주중에 사정이있어서 하루를 쉬면 쉰날 하루와 일요일 이틀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하면 결근일과 주휴일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일이 달라도 소정월급은 동일합니다.
시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 차이에 따라 임금액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경우만 지급되므로 주중 1일을 결근하면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급제란 기본급여를 시간단위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월급제란 기본급여를 월단위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며, 주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는 없습니다.
2. 일단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틀치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에 결근한 날과 주휴일 2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