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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왈라비92
로맨틱한왈라비9223.05.01

스케줄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추가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말포함 주5일 근무, 평일2일 휴무 (스케줄근무)


예를들어


수목금토일 근무 후 월화 휴무를 가집니다.


이 경우


수목금은 근무시간 X 시급

토일은 근무시간 X 1.5 X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수목금토일 모두 근무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고


휴무인 월화에 부득이하게 근무 투입시


근무시간 X 1.5 X 시급 을 받게 되는건가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연장/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중에 2일을 쉬면 주말이 근무일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중이라도 원래 휴일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말이 원래의 근로일이고

    별도 휴무하기로 한 월, 화가 "주말"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근무자의 경우 자신의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비로소 시간외근로가 성립하여 그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