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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선지급하여 받아온 것이 있다면 월급에서 이 부분이 공제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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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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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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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11개가 소멸되어 최대 15개가 잔존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았을 때 위 기간 중 사용한 휴가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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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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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무급휴가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금이 있으니 이것도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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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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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서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2일의 요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계산을 함에 있어 2일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690,214원(=5,051,000*26/28)이 2월의 급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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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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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문을 보았을 때는 1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프리랜서 등의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퇴사 요건도 퇴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요건은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참고해서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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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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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월로 보면 안됩니다. 각각의 주를 보았을 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주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월 57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연장근로를 시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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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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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로 인해서 다음날 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이 적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야간근무로 인해 그 다음날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토요일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이 휴일이라고 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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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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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일당제 건설노동자의 프리랜스 세금징수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면 것이라면 잘못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 됩니다. 또한 못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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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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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2022.7말 퇴사 예정 연차걋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위의 개수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연도 7월에 퇴사할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2월 24일에 발생하는 15개가 되는데, 2월 24일에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5개 모두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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