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내용이 계약기간은 22년 2월 26일~ 23년 2월 27일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계약만료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잘모르다보니 사소하지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