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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후루티88
순한후루티8824.01.23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3년3월1일입사

23년3월1일입사

24년2월29일 퇴사예정

인데 근속년수1년 인가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3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9일까지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1일 입사 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3.1.부터 2024.2.29.까지 근무 시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3.01 입사

    2024.02.29까지 근무 후 2024.03.01부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3월1일입사 24년2월29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예정이면 만 1년을 계속근로한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3월1일입사 24년2월29일 퇴사예정 인데 근속년수1년 인가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