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간단한건데 사회초년생이라 ㅎㅎ
22년 7월 입사하고 24년 3월 퇴사면 근속 개월수 만큼
쌓이는 건지.. 1년치만 채워지는건지.
퇴직금이 7월 퇴사해야 2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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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입사하고 24년 3월 퇴사면 근속 개월수 만큼 쌓이는 건지.. 1년치만 채워지는건지. 퇴직금이 7월 퇴사해야 2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전자에 따라 일한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2022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3월 중 퇴사할 경우, 해당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위 계산식에 대입하여 세전 퇴직금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인 2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1년단위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한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에 퇴사한다면 2022년 7월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