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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꽃무지75
잘생긴꽃무지7522.03.02

코로나 걸리면 무급휴가 관하여 알고싶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환자가 확진되어

직원까지 감염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대체인력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남는인력으로 돌리는데 넘힘들어요

병동은 코호트격리 들어 가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코로나걸리면 무급으로

들어가는데 억울한감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휴업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라면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금이 있으니 이것도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는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대체인력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남는인력으로 돌리는데 넘힘들어요

    병동은 코호트격리 들어 가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코로나걸리면 무급으로

    들어가는데 억울한감이 있어요

    사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코로나로 인한 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관할 관청에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제공하고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1. 무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