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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 맞습니다.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무 중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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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달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월급제에 해당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시 1.5배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매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시급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시 2.5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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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공가에 대해 규정하고 질문자님이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가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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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번 연도 입사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해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신고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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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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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불가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을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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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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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2022년 1월 7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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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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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이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또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자와의 합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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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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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입사, 2022년 3월 퇴사시 발생하는 2022년 연차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021년 8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2022년에는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새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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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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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무효이거나,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관계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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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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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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