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2022년 5인이상 근무지 입니다.............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022년 5인이상 근무지 입니다.............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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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이제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시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관공서공휴일 근무 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무급으로 한다고 서면합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는 가능하나, 무급근무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휴일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공휴일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 대체에 대한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한 부분은 특정한 근로일로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급여부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때에는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는 무급근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서면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위반인 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구제받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 후 급여가 발생한 다음 이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불가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을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