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할수 있나요?
19년도3월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더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일 8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처음받은 계약서에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되어있고 지금은 계약서 미교부라서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급여도 그냥 얼마 올랐다고 말만들었고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몰라요. 급여명세서도 요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첫 직장이라서 아는게 없이 시키는대로 일만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처음으로 유급휴가 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세무서에 급여가 올라가서 못해준다네요.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니 기분이 상해서 그럼 못 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신정,설날,추석,여름휴가 및 기타 법인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만들었더라구요. 서명도 안한 계약서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실장의 말로는 법적으로 본인들은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 고민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