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할수 있나요?
19년도3월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더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일 8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처음받은 계약서에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되어있고 지금은 계약서 미교부라서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급여도 그냥 얼마 올랐다고 말만들었고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몰라요. 급여명세서도 요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첫 직장이라서 아는게 없이 시키는대로 일만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처음으로 유급휴가 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세무서에 급여가 올라가서 못해준다네요.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니 기분이 상해서 그럼 못 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신정,설날,추석,여름휴가 및 기타 법인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만들었더라구요. 서명도 안한 계약서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실장의 말로는 법적으로 본인들은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 고민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빨간날의 연차휴가 대체는 작년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대체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대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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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
근로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다만, 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특히,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월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근로자 본인이 전혀 희망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을 통한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또한, 이전 연차대체에 대해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30인 미만 회사라면 2021년까지는 회사에서 말한 것 처럼 연차를 공휴일과 대체 가능하나, 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은 때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이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자와의 합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