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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물류센터, 공사현장 등 순수 일용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면,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를 단위로 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고(통상적인 사업장인 경우 월~금), 주휴일(통상적인 사업장은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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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위 사유만 보았을 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를 카톡으로 하였으므로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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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짧고, 업무 내용도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기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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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 때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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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노동청에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는데, 퇴사보다 먼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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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을 함에 있어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방법대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6.4=38.4시간이 되고, 여기에 4.345와 9,160원을 곱하면 1,528,328원이 산정됩니다.위 계산은 위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배제된 순수 근로시간만 기재된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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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실 근로시간이 주 5일 5시간이라면 위의 금액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급여는 45,800원이 됩니다(=9,160*5). 연차수당도 일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금액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2년에 17개, 23년에 18개, 24년에 18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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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경력을 증명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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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거절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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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 2년 초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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