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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02.12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에 사장이 자꾸 전화해서 빨리합의보고 회사나오고 통원치료를 하라고합니다 그리고주말 마다 근무시간도 아닌데 카톡을 보내서 이거보고 공부하라 보냅니다 스트레스로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하는방법과 신고를 하게되면 퇴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퇴사를 자진퇴사로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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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에 의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먼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어 그 조사 결과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괴롭힘의 주체,내용,일자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후 인정받으셔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에 사장이 자꾸 전화해서 빨리합의보고 회사나오고 통원치료를 하라고합니다 그리고주말 마다 근무시간도 아닌데 카톡을 보내서 이거보고 공부하라 보냅니다 스트레스로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하는방법과 신고를 하게되면 퇴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퇴사를 자진퇴사로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

    내부고충처리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의뢰하시기바랍니다.

    그러한 조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시점과 회사의 조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서(노동청)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노동청에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는데, 퇴사보다 먼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