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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도요45
나른한도요4522.02.12

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5시간 근무를해서 매년최저시급이 오를때는 부서에서 혼자만 근무시간이라 급여계산에서 항상 궁금해서 지식인에 매년 여쮜봅니다 22년도는 9,160원이 최저시급인데 이번달 급여가 1,192,640원으로 입급되었으면 맞는건지요 4,345로 계산이 안되고 4,34로계산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저로써는 몇천원도 큰 차액인데 계산방식과 올해금액에 적합한지 일일 하루 급여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ᆢ 연차수당 계산에서도 그럼 하루시급에 미연차 계산을 하면되는지요 16년입사해서 22년현제 입사중인데 올해는17개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3년도 17개 24년도에는 18개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도는 9,160원이 최저시급인데 이번달 급여가 1,192,640원으로 입급되었으면 맞는건지요 4,345로 계산이 안되고 4,34로계산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저로써는 몇천원도 큰 차액인데 계산방식과 올해금액에 적합한지 일일 하루 급여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ᆢ

    30x4.34x9160원

    1194006원 /4.345로 계산시

    1192640원 /4.34로 계산시 1400원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서도 그럼 하루시급에 미연차 계산을 하면되는지요 16년입사해서 22년현제 입사중인데 올해는17개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3년도 17개 24년도에는 18개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17,18년 -15

    19,20년-16

    21,22년-17

    23,24년 -18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94,072원=30시간×(365/7/12)

    • 9,160×5시간=45,800원

    • 23년 1월 1일에 전년도 80%이상 근로의 대가 18개 발생,24년 1월 1일에 전년도 80%이상 근로의 대가 18개 발생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5시간 근무를해서 매년최저시급이 오를때는 부서에서 혼자만 근무시간이라 급여계산에서 항상 궁금해서 지식인에 매년 여쮜봅니다 22년도는 9,160원이 최저시급인데 이번달 급여가 1,192,640원으로 입급되었으면 맞는건지요 4,345로 계산이 안되고 4,34로계산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저로써는 몇천원도 큰 차액인데 계산방식과 올해금액에 적합한지 일일 하루 급여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ᆢ 연차수당 계산에서도 그럼 하루시급에 미연차 계산을 하면되는지요 16년입사해서 22년현제 입사중인데 올해는17개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3년도 17개 24년도에는 18개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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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일 5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

    아래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에 평균으로 4.34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처럼 계산식을 적용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5시간*5일+5시간)*365일/12개월/7일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6.1.1 입사 가정

    17.1.1 15개 발생

    18.1.1 15개 발생

    19.1.1 16개 발생

    20.1.1 16개 발생

    21.1.1 17개 발생

    22.1.1 17개 발생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345주를 적용할 때 계산되는 귀 근로자의 시급은 9,149.52원(1,192,640원/130.35시간)입니다.

    2. 16년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22년 연차휴가는 17개이며, 23년은 18개, 24년 역시 18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94,00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 연차일수는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하지만 2016년에 입사한 경우라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17개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5+5)÷7×365÷12=13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30=1,190,800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2016년에 입사한 경우 2022년에는 17일, 2023년에는 18일, 2024년에는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관련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있는 경우에

    대략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1,194,006원, 일급은 45,800원입니다.

    2.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날때마다 일정 주기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5시간 근무를해서 매년최저시급이 오를때는 부서에서 혼자만 근무시간이라 급여계산에서 항상 궁금해서 지식인에 매년 여쮜봅니다 22년도는 9,160원이 최저시급인데 이번달 급여가 1,192,640원으로 입급되었으면 맞는건지요 4,345로 계산이 안되고 4,34로계산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저로써는 몇천원도 큰 차액인데 계산방식과 올해금액에 적합한지 일일 하루 급여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 (25+5)*365/12/7*9,160원= 1,194,07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서도 그럼 하루시급에 미연차 계산을 하면되는지요 16년입사해서 22년현제 입사중인데 올해는17개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3년도 17개 24년도에는 18개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2023년도 18일, 2024년도 18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5일씩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급여는 세전 평균 1,194,006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실 근로시간이 주 5일 5시간이라면 위의 금액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급여는 45,800원이 됩니다(=9,160*5). 연차수당도 일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금액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2년에 17개, 23년에 18개, 24년에 18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문의하신대로 1년을 정확히 1주 단위 및 월별로 환산하게 된다면, 4.3452가 나오게 되므로, 이를 회사측에 요청하여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2. 문의하신대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될 것이며, 휴가일수는 문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