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각시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결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더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0
0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요건 중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미달되었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0
0
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와 현재 계속 일을 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6
0
0
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평가제 및 일정 점수 미만의 경우 징계 등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0
0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입사한 근로자로 취급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7월 중순부터 매달 1개, 22년 7월 중순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0
0
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으므로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재의 요양 기간이 3일 이상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으므로 산재가 승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6
0
0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시행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준용하고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0
0
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업무 내용이 이후 정직원 채용과 유사하는 등 이전과 현재의 근로제공의 실질이 같다면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0
0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기 위해서는 휴일에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0
0
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