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9년5월 입사자는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 15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는 10개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돌아가면 되나요~?
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9년5월 입사자는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 15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는 10개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돌아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9년5월 입사자는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 15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는 10개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돌아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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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전 입사자들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적용합니다.
19년 5월 입사자도,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퇴직금 계산은 19.5 부터 함.),
21년 7월 중순부터 적용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예) 입사일 21.7.15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5 , 21.9.15 ~~ 22.6.15 까지
2) 22.7.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7.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7.15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8.15 , 21.9.15 ~~ 22.6.15 까지
2) 22.1.1 : 15*(170/36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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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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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입사한 근로자로 취급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7월 중순부터 매달 1개, 22년 7월 중순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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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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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들의 과거 입사일과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 7월 중순부터 22년 7월 중순까지는 매달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부여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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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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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된 때부터를 입사일인 것처럼 간주하여 연차를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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