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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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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 시점 연차부여 시

1 - 입사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5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입사자든 기존입사자든 연차계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2.15일까지 4인 이었으면 2.16일 입사자로 인해 5인이 된 시점 2.16일부터 다음해 2.15일까지 근무시 23.2.16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 맞나요?

2 - 그전까지 22.2.16~는 22.2.16~22.3.15까지 만근 시 3.16일에 월차 1개 식의 개념으로 차곡 차곡 쌓이고 23.2.15까지 11개의 월차가 발생 맞나요??

3 - 만약 22.2.16부터 연차계산 시점이라고 해도 이미 기존에 2년 이상 근무한사람이면 23.2.16일부터 15+2개 추가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23,2,16 전부 신규입사자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연속해서 2년 근무하면 추가로 1,2개씩 생기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입사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5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입사자든 기존입사자든 연차계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2.15일까지 4인 이었으면 2.16일 입사자로 인해 5인이 된 시점 2.16일부터 다음해 2.15일까지 근무시 23.2.16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 맞나요?

      >> 네, 계속하여 상시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된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는 1개월 동안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 그전까지 22.2.16~는 22.2.16~22.3.15까지 만근 시 3.16일에 월차 1개 식의 개념으로 차곡 차곡 쌓이고 23.2.15까지 11개의 월차가 발생 맞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 만약 22.2.16부터 연차계산 시점이라고 해도 이미 기존에 2년 이상 근무한사람이면 23.2.16일부터 15+2개 추가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23,2,16 전부 신규입사자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연속해서 2년 근무하면 추가로 1,2개씩 생기는 건가요?

      >> 2022.2.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23.2.16. 15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22. 2. 16.부로 전부 신규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똑같이 15개를 부여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 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시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이 된 시점을 기산일로하여 해당일로부터 만 1년 근속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휴가의 가산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