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시점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