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갯수 계산과 사측 기준 계산 방법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보통 연차가 만 1년 이상이면 15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1월 1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되는것이 아닌 입사 날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이때 저는 주 4일 근무로 주 35시간, 일 10시간x3일 + 5시간 x1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년수는 만 2년 입니다.
주당 근무시간으로 계산했을경우 15x(35/40)x8=13.125로 13일의 연차를 받는것으로 아는데 다른 설명이나 계약없이 1년차 - 연차11개, 2년차 - 연차 15개 발생으로 일했습니다.
퇴사시 1개의 연차가 근무시간이 길어 1.5개의 연차로 소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연차가 3개 남았을경우 8시간이 근로자에게 이득이었던 상황이라 남은 3개는 연차를 쓸수도, 수당으로 받을수도 없다고 합니다.
연차는 한달에 2개까지만 쓸 수 있고, 그나마도 두달전에 미리써야 연차를 쓸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았을때의 계산법과 사측의 거부상황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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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일하는 날은 2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차를 쓰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제한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일수는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관리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불합리하게 차감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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