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현명한딩고206
현명한딩고20622.03.13

연차는 월차처럼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5년 1월 입사하여 2022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첫해부터 매년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였으며, 경력을 인정하여 2년간 1일의 연차를 추가하였습니다.

회사는 매년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임직원은 동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미 첫해에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퇴직 시에는 월할하여 산정되는게 맞는 건지요?

현재연차/12*4개월 이라고 답변받아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1.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및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며(총 114일), 회사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114일보다 많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1.1~2015.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6.1.1~2016.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7.1.1~2017.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8.1.1~2018.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9.1.1~2019.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 연차휴가 18일 발생

    -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114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 1월 1일에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월 2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전부가 온전히 발생하고, 단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퇴사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퇴사시 정산에 대하여는 사내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