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사려깊은코브라165
사려깊은코브라165

연차소진과 퇴직 일정에 따른 신규 연차 생성과 남은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8일에 입사를 해서 2024년 8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연차 소진에 따라서 월급에서 까이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은 매월 한 개씩 받아서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12개를 한 번에 받았고, 현재 6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8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딱 1년을 채우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새롭게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
왜 12개가 올해 연차로 생성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내 연차 생성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일괄 충전된다.

  •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사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 월차 생성으로 봐야하지만, 월차를 당겨쓸 수도 있고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괄 충전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당해 생성된 연차를 상반기에 모두 소진하는 등의 방식은 지양

  • 연차생성 공식 = 1년에생성되는연차수 * 작년재직일수 / 365

    • 따라서 작년재직일수에 따라 연차수가 상이할 수 있음

  1. 제가 8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건데 그렇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성되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 2023년은 5개, 2024년 12개를 받았는데, 근속기간이 1년이여도 올해는 12개만 생성되는건가요 ? 저 방식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는 11+15 하여 26개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