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서 연차 제도 변경에 관해서
5인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서 계약서 다시 작성 하면서 연차 제도 또한 근로법에 의거한 연차법으로 변경후 다시 5인 미만이 되어 이전처럼 내규 연차 제도로 변경 하려고 할때 5인
이상 바뀌는 시점에서의 계약서 재작성 후 일년 안된 직원에게 연차 15일 발생 안시켜도 문제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유지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미만 기간이 혼재되어 5인이상인 기간 자체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바뀌는 시점에서의 계약서 재작성 후 일년 안된 직원에게 연차 15일 발생 안시켜도 문제 없을까요??
네.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달만을 대상으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5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1년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으므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