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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갸름한매사촌232

입사일자 , 5인 이상 발생 시점 다른 경우 연차 수당 관련하여.

입사 일자 2023년 5월 초 근무자가 5인 이하 기업으로 내규에 따른 근로 계약서 작성 ( 1달 근무시 1일 연차 발생 통보 )

23년 7월 1일 부터 5인 이상 충원 계획으로 근로 계약서 재작성 하면서 근로법에 의거한 연차 발생 시키기로 통보함. ( 이때 계약 시점도 4인 이었음)

24년 7월 1일이 되야 15일 연차가 생성 됨으로 15일 발생 연차에 대한 잔여 수당 안줘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일이 5월초 라서 연차 잔여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 하는데. (물론 1달 근무시 1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 예정)

15일 발생 연차 잔여 수당 지금 안해도 되는게 맞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이후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기준일 또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2023년 7월 1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1일 전에는 내규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2023년 5월 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2024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1년 간(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해당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는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5인이상이 된 23년 7월 1일부터 1년을 근무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4년 7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24년 7월 1일이 되야 15일 연차가 생성 됨으로

    • 네. 24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모두 24.7.1이 연차휴가 적용을 위한 기산일이됩니다. 이때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