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자 , 5인 이상 발생 시점 다른 경우 연차 수당 관련하여.
입사 일자 2023년 5월 초 근무자가 5인 이하 기업으로 내규에 따른 근로 계약서 작성 ( 1달 근무시 1일 연차 발생 통보 )
23년 7월 1일 부터 5인 이상 충원 계획으로 근로 계약서 재작성 하면서 근로법에 의거한 연차 발생 시키기로 통보함. ( 이때 계약 시점도 4인 이었음)
24년 7월 1일이 되야 15일 연차가 생성 됨으로 15일 발생 연차에 대한 잔여 수당 안줘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일이 5월초 라서 연차 잔여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 하는데. (물론 1달 근무시 1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 예정)
15일 발생 연차 잔여 수당 지금 안해도 되는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