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지급한다고하는 연차에대해 질문

제가 회사를 입사할당시 (24년 10월) 는 근로계약서에 5인이하기 때문에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거로 계약을했는데요

갑자기 5월달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할거라고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얘기를합니다 대신 5월부터 쓰는거니 그전에 근속하면서 일한수당은 못받는다하고요

여기서 질문이 갑자기 지급한다는 연차가 회사에 사람이 늘어 5인이상이여서 지급하는거라면 5인이상이 된시점부터 지금까지 근속한 연차수당을 받아낼수있는지 그리고 5인이상이 된게 맞다면 새로쓰게될 계약서에 여태 근속한 일수를 적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입사 당시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무 중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적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입사일자가 되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

    2) 따라서 5인 이상이 되기 전 5인 미만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 지급을 주장할 수 없음

    3)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으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속일수를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표기할 법적 의무는 없고 1번 답변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년 이상 5인 이상이 지속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새로 작성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무관합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시점부터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또는 수당)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됩니다. 회사가 "5월부터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니 그 전건 못 준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인원수가 이미 5인을 넘었다면 그 시점부터 발생한 휴가 권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최초 입사일(24년 10월)'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퇴직금, 해고 예고 등 모든 노동법적 권리는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근로계약일로 유지하고 연차만 새로 기재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속 기간을 '26년 5월부터'로 기재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추후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가산휴가 계산에서 큰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