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1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 명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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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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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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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는 중단됩니다.
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가능하나,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시 5인 이상
21년 3월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4.1 , 21.5.1 ~~ 22.2.1 까지
2) 22.3.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15개가 아니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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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및 미만이 혼재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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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
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 된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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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월단위로 근로자를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한 이후에 4인 이하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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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1년의 소정근로를 마치고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감소하였더라도 발생한 연차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차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 1년간(연차산정기간) 도중 직원 퇴사로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었다면 해당 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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