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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견이91
넉넉한두견이9122.10.1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중도퇴사 연차계산

작년 한해 4인(대표포함) 사업장이었다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번째 입사자 입사일부터 기존 4인도 1년미만 근속자와 같이 연차제도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시)

근로자 A 입사일 : 21년 3월 1일

5번째 근로자 입사일 : 22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 된 날)

근로자 A 퇴사일 : 22년 10월 31일

위의 경우 근로자 A의 연차 계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근로자 A는 22년 2월 1일부터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한달 만근 연차가 발생함.

2월 1일 ~ 2월 28일 만근시 3월 1일 연차 1개 발생하듯

10월 1일 ~ 10월 31일 만근시 11월 1일 연차 1개 발생할텐데 10월 31일이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 곧, 11월 1일에 재직중이 아닐 경우 10월 1일 ~ 10월 31일 간 만근한 연차는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 22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8개인가요 9개 인가요?

2)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는지?

-> 곧, 근로자 A의 휴가의 발생과 사용 모두 근로자 A의 입사일과 상관 없이 22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 된 날) 이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3)

5인 이하 사업장일 때 입사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라면,

-> 1년 이상 근무자 중도퇴사시 회계연도, 입사연도에 따라 연차 계산 후 연차수당 지급하는 과정 필요 없이

다른 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 퇴사와 같이 입사 후 1달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잔여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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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인 일수가 2022.2.1.~10.31. 동안 각 월마다 50% 이상이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1, 4.1, ...11.1. 총 9일).

    2.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부여한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직으로 인 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포함한 사업장 인원이 5인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1의 경우 만 1개월 근무 후 익월 근무없이 퇴사한다면 해당월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중 부여된 약정휴가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하였다면 개근한 매 1개월 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현재 대표 포함 5인 인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는 여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법정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만약에 대표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적용하니,

    기존 직원들이 입사일이 모두 다르더라도,

    적용 시점부터 동시에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즉, 일찍 들어왔어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는 입사일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1개월 근무 후 연차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1개월 개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는 8개가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 부여된 휴가를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3. 5인 미만일 때부터 근무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매 1개월 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