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회사 연차 계산하는 법 알 수 있을까요?
5인이상 회사
입사일 21년 6월 2일 ~ 퇴사일 23년 2월 29일
23년 6월 2일부터 ~ 퇴사일 23년 2월 29일 연차가 몇개가 발생한건가요?
입사 이후로부터 2년이 지나면 16개가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일단 적어주신 기간에 오타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2. 질문자님이 21년 6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2년 6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4년도부터 16개가 됩니다.) - 3.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2월 2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6.2.부터 2023.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3.6.2.~2024.6.1.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4.6.2.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6.2.이후에 퇴사하여야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6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2년 6월 2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23년 6월 2일 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로 2년이 지나면 연차는 15개이고 4년차부터 1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시 23년 6월 2일에 15개입니다. 입사후 3년이 되어야 1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2021.06.02~2022.06.02. : 15개(+11개) - 2022.06.02.~2023.06.02. : 15개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3년 2월에 퇴사라면 22년 6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 2022.6.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2.6.2.부터 퇴직일까지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