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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당근
궁금한당근24.02.28

5인이상 회사 연차 계산하는 법 알 수 있을까요?

5인이상 회사

입사일 21년 6월 2일 ~ 퇴사일 23년 2월 29일

23년 6월 2일부터 ~ 퇴사일 23년 2월 29일 연차가 몇개가 발생한건가요?

입사 이후로부터 2년이 지나면 16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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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 기간에 오타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21년 6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2년 6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4년도부터 16개가 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2월 2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6.2.부터 2023.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3.6.2.~2024.6.1.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4.6.2.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6.2.이후에 퇴사하여야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6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6월 2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 2일 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로 2년이 지나면 연차는 15개이고 4년차부터 1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시 23년 6월 2일에 15개입니다. 입사후 3년이 되어야 1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6.02~2022.06.02. : 15개(+11개)

    2022.06.02.~2023.06.02. : 15개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3년 2월에 퇴사라면 22년 6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 2022.6.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6.2.부터 퇴직일까지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