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이었는데 신규 채용으로 5인이상 사업자가 되면 연차 적용은?

의연****
2019. 05. 13. 09:11

5인이하 사업장이었는데 신규 채용으로 5인이상 사업자가 되었어요.

이경우 5번째 사원이 입시한날을 기준으로 다른직원 모두 연차를 소급적용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2.근로자가 1명 더 입사를 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날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1. 연차휴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일을 기준으로 5명 모두의 연차휴가가 시작됩니다.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일로 입사를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명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존 근로자의 기존 근속연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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