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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산뜻한뽕나무
역대급산뜻한뽕나무24.07.23

5인 미안 기업이었다가 이번에 5인 이상 기업으로 새로 계약 시 1년 이상 근무 시에 연차가 어떻게 나오나요?

5인 미만 기업이었다가 법정 수당등으로 5인 이상 기업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1년 이상 근무 시에 연차가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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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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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전환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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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그때부터 기산하여 연차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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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시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최초 15개가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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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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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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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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