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회사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26.1.1에 5인이상이 되면서 올해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되, 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정리할 것 같습니다.

질문1.

23.8.1 / 24.2.1 /25.10.13 입사자 각 3명

나머지 3명은 2026년 입사자 3명

그럼 5인이상 연차발생시점이 26.1.1 기준이니까 26년도 이전 입사자들은

26년도에 발생하는 휴가가 월차로 총 11개가 맞는건가요?

26년도 이전 근무~26.1.1 까지 근무일수는 아예 무시해버리면 되는건가 해서요.

질문2.

26년도 이전 입사자인 3명이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발생시점이 26.1.1 이니까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질문3.

그럼 26년도 입사자 3명은 회계년도로 계속 매년 연말 정산해주되

퇴사 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지급해줘야 하나요?

질문4.

이렇게되면 26년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문의드린대로 저희 사업장에선 연차관리를 하면 되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질문이 조금 많은데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처음 적용 후 연차 발생하다보니,

바쁘시겠지만 많은 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것이 맞다면 그날부터 기존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까지 5인 미만 기간의 근무기간은 법정 연차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부터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그럼 5인이상 연차발생시점이 26.1.1 기준이니까 26년도 이전 입사자들은

    26년도에 발생하는 휴가가 월차로 총 11개가 맞는건가요?

    => 26년도 1월 부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25년도까지의 근속기간은 연차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휴가 하나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2.26년도 이전 입사자인 3명이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발생시점이 26.1.1 이니까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 26년도를 1년차로 하여, 26년도에 퇴사를 한다면 발생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휴가수당으로 정산을 해야합니다

    3.그럼 26년도 입사자 3명은 회계년도로 계속 매년 연말 정산해주되퇴사 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지급해줘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이렇게되면 26년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문의드린대로 저희 사업장에선 연차관리를 하면 되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 현재 제시하신 방식처럼 2026년 1월 1일부터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오히려 5인 미만 기간까지 소급하여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 2025년까지 5인 미만 기간: 법정 연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모두 연차 적용.

    • 2026년 중: 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2027년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여부 및 15일 발생 여부 검토.

    •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과 법정 기준을 비교해 부족분이 있으면 보전.

    따라서 질문하신 세 명의 기존 직원에게 2026년에 최대 11일의 월 단위 연차를 부여하는 운영은 가능하지만, “26년도 이전 근무기간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표현보다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 시작한 2026.1.1.부터 법정 연차 산정기간을 기산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현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시점인 근로자들에게는 1개월 1개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2. 네

    3. 네

    4. 연차휴가 관리방식(회계연도vs입사연도 기준)에 대한 선택은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이 된 26년 1월 1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26년도 이전 근무기간은 5인미만이므로 연차와

    관련해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2. 네 없습니다.

    3. 회사 규정 등에 입사일 기준과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여 초과사용한 연차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원래 5인미만은 연차발생이 안하기 때문에 26년 이전 근로자들이 불리하고 말고가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