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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및 지급 기준 알고싶어요

2020년 12월 28일 입사 하여 2025년 1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처음 입사 할때 사업주 제외 4인이였고 2021년 5월 20일 이후 직원이 한명 충원하여 5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차 및 연차수당은 5인이 된 시점부터 발생하나요? 제 입사일은 상관없나요?

5인이 된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된다면 2025년 이번년도 1월에 연차가 새로 갱신되는건지 아님 작년 5월 부터 이번년도 5월까지의 연차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몇개의 연차가 있는지와 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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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과 상관없이 5인이상 당시부터 연차휴가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이상이 된 시점인 5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입사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한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