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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3월 1일에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월 1일 이후 퇴사하였으므로 16개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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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른 법인은 다른 사업장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그러나 그 근무형태나 근무장소 등 실질이 이전과 같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전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사와 B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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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또는 묵시적 승인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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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얼마가 될지는 급여 중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에는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를 가정하면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 연차유급휴가 수당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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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한달지났구 이미 퇴직한상태인데 인수인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월 4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2월 4일까지만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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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구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하겠다고 규정을 하였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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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2.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휴일이 아닌 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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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를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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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 처리절차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이 있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 노무사, 국선 변호사 등의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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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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