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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악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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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2019.1.2입사후

2022.2.28까지 근무후 퇴사하려 합니다

회사측에선 회계연도로 연차 정산을한다하는데 15일을

주었습니다 입사년도기준시 16개인데요

퇴직후 퇴직금정산시 16개분의 연차수당을 달라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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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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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5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16일이라면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6일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16일치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 16일 발생하게 된다면, 퇴직정산시에는 16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연도 연차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구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하겠다고 규정을 하였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야 합니다.

    2019. 1. 2. 입사한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 연차휴가는 총 57개(26개+15개+16개)인바,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차이만큼을 퇴사 시점에 추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 비해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월 2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부분만큼은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총 부여된 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일수를 산정하시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이 적다면 그 부족분 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어야 하므로, 20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각 산정방식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