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명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8월에 입사를해서 이번 8월에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규정상 연차를 -로 기록하고 추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럴경우 제가 연차를 -15로 사용하고 1년차가 되서 15개가 생길때 정산을 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