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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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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비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20.9.1 입사 22.5.1. 퇴사합니다.

지금까지 16개의 연차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계산시 22.1. 기준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데 연차보상비도 퇴직시 15개가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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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9.01. ~ 2021.08.31. : 11개

    2021.09.01. ~ 2022.08.3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적어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음)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9.1 입사 22.5.1. 퇴사합니다.

    지금까지 16개의 연차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계산시 22.1. 기준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데 연차보상비도 퇴직시 15개가 지급되는지요?

    >>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자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퇴사 시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1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고 계신데, 별도의 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 1. 1. 부여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를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9.1 입사 22.5.1. 퇴사합니다.

    지금까지 16개의 연차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계산시 22.1. 기준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데 연차보상비도 퇴직시 15개가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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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올해 22.1.1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전체기간 최대 31개 발생했으니,

    (미사용한 것+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9.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21.1.1 : 15*(4/12)=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22.5.1. 퇴사, 추가 발생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