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한달지났구 이미 퇴직한상태인데 인수인계 해줘야하나요????

2022. 02. 03. 18:47

1월에 무급으로 휴직해서 7일날 사직서 냈습니다.

그러고 인수인계 1월24일~2월4일까지 해달라고해서

그러겠다고 그랬고 근데 사장이 사람을 안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까지 연락없다가 6시에 연락와서 일방적으로

월요일에 인수인계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제가 분명 중간에도 사람안구하냐 4일밖에 인수인계못해준다고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음주부터 일도가야하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월에 무급으로 휴직해서 7일날 사직서 냈습니다.

그러고 인수인계 1월24일~2월4일까지 해달라고해서

그러겠다고 그랬고 근데 사장이 사람을 안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까지 연락없다가 6시에 연락와서 일방적으로

월요일에 인수인계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제가 분명 중간에도 사람안구하냐 4일밖에 인수인계못해준다고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음주부터 일도가야하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 이미 퇴사를 하셨고, 인수인계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수인계 내용을 파일로 정리하고 퇴사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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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의무가 전혀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되서 연락했던 문자나 카톡 등 내용이 있다면 보관만 잘해두시면 됩니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없으나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022. 02. 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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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퇴직일 이후에는 출근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에 인수인계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2. 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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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시점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여져 법률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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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 중간에도 사람안구하냐 4일밖에 인수인계못해준다고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음주부터 일도가야하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 4일까지로 합의한 것이라면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2. 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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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월 4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2월 4일까지만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2. 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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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후임자를 늦게 채용함으로써 당초 약속한 인수인계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질문자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쉬는 날에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2. 02. 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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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직전 및 퇴사이후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사 전 일정 기간 인수인계를 관행적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통보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퇴사했고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다면 그 이후 퇴사한 시점에서 까지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질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2022. 02. 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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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022. 02. 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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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2. 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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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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