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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퇴직금 정산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으므로 900만원 정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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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호봉인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 기존과 유사하고, 시간적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진과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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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까지 하고 퇴사 했는데 회사 입장 때문에 화가 나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권리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수기로 작성하였더라도 당사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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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강행법규 등에 배치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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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주휴일 근무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목요일로 정해져 있다면, 목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은 휴일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목요일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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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입니다.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의 요구에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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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빠졌다고 퇴직금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세전으로 계산하며, 내규가 근로기준법 이상의 계산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합니다.법정퇴직금 미만 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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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좀 봐주세요ㅜㅜ 이해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이 있다면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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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2.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3.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 이전의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으로 넣어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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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9개월 근무후퇴직,9개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유급휴가는 연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퇴사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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