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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꽃무지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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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발령 및 전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부산(고향)에서 모기업 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

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 입사 총 3년간 포항 근무

21년 8월~9월즘 갑질, 괴롭힘으로 사업주 및 직원들에게 통보, 몇주 후 사업주가 전화와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무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21년 11월 15일 대전으로 오게되었고 임시숙소로 직원분 중에 방이 하나 남는게 있는데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춥고 불편합니다)

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해주겠다 해서 방을 알아보고 계약금도 사비로 보냈으나, 30분 지각을 3번정도 한적이있는데(회식)

그 이유로 변심했는지 다른 후임자를 찾고있는 모습을 보이며, 말은 안하지만 월세지원 및 숙소 제공도 못해주겠고 후임자 올 때 까지 있다가 알아서 퇴사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대전으로 올 때 급하게 정리 하고 오느라 계약금 150 날렸는데.. 여기서도 5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

상황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질문입니다.

1. 출퇴근 시간이라는게 등본상 주소지 기준인가요 실거주지(임시숙소)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포항)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3시간21분이 걸립니다.

2. 전근 및 발령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하는데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해당 센터에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를 다 준비해놓은 상태인데 그냥 퇴사하면 될까요?

3. 노무사분들이 보셨을 때 이러한 상황은 자발적 퇴사를 해도 수급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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