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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어치28
깜찍한어치28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원청사갑질

얼마전 a현장에 다니고 있다.b현장으로 이직요청이

들어와 고민끝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b현장에 일을하고 몇일안되서 갑자기 소장직급에서

발주처에서 기존에 다른업체 직원을 소장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며, 팀원으로

일하던지 다른곳에 일을 알아봐 주겠다더군요.

멀쩡히 일하던곳을 그만두고 급하다는 말에

b회사로 왔는데 지금와서 미안하다는 말만하고

이사비용및 위로금으로 일백만원준다더군요.

생각해보니 너무괘씸해서 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입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긴급히 오라 할땐 언제고

원청핑계만 대는데 원청과 회사에게 법적으로

이의제기할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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