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억울합니다. 근로자 입장 부당해고 관련 글 입니다.
A회사 (이전회사) B회사(이직회사)
1. 저는 2/23 까지 육아휴직, A회사 2/28까지 계약
2. 1월 B회사에 알바중이였음 (주 15시간 안으로) B회사 담당자가 직원자리 채용중이니
1/30까지 이직 할건지 알려달라고 함
3. B회사 이직 하겠다 연락 후, 2/5 계약하기로 함
*이직하겠다 연락한 사람은 이때 당시 팀장급 (2/5일 부터 안 나옴, 남은 휴가 쓰고 퇴사예정)
(정규직 채용 공고 올리신 분은 주희가 채용된줄 알고 글을 내림, 인사팀은 아니고 작업장 채용대리인? 부팀장 급 인원)
4. 2/4 까지 육아휴직 조기복귀 신청 및 A회사 퇴사 완료
5. 2/5 계약 당일
- B회사에서 이미 인수인계 및 일 배우는 중
- 팀장급 인원을 통해 인사팀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전달 완료
- 직원용 스프레드시트 초대 완료
- 이전 2/1 저녁 꽃 시장에 일 배우러 감
6. 곧 퇴사인 팀장급 인원이 오후반차 였는데
가자마자, 인수인계 받던 팀장이 본사 다녀오더니 계약 어렵다고 함. (초기 팀장과 다른 사람)
- 계약서 작성 전
- 회사측 계약이 어려운 사유 : A회사에 근무 이력이 있어서
7. 이유가 부당하다, 해고 통지서 요청
일단 계약이 어렵다고 해서 2/6일 안 나감
8. 2/6 상황 정리하고, 2/9 국가노무사 상담신청
- 계약도 없고, 해고 통지서도 없다
- 근로 해야한다로 답변하심
- 2/9 2시간, 2/10 풀근무(8시간)
9. 2/10 B회사에서 계약서 쓰자함
계약서 쓰면 2/11 일자로 해고통지서 주겠다.
- 고민하다가 씀
* 여기서 계약서는 25.12 계약 하신분과 다르게 딱 한줄이 추가 됌.
업무 역량이 미진하거나, 사업 사정 및 경영상 해지될 수 있다.
(이때 상황 녹음본 있음)
* 작성한 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1개월). 통상 B회사는 수습 3개월을 단시가 근로자 계약서로 작성. 이후 정규직 전환
10. 통수치고 해고통지서가 아닌 2/11일 자로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함.
이건 작성 안 함, 합의 한적 없으니까
11. 2/11도 근무하러 나가고,
해고 통지서 달라고 했더니, 그건 직원들만 주는거라고 함. 단시간 근로자는 못 준다고 함 (주 5일 8시간 계약임)
- 노무사 상담신청 해논거에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자라고 함
내놓으라니까 인사팀장이랑 이야기 하라고 함.
그리고 오늘까지 근무 하러 나감
12. 오늘 이제와서 인사팀장이랑 이야기 하니까
남편이 A회사 정직원이라 계약을 안 한다고 함.
인사팀에서는 대표가 A회사 관련 인물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함
계약만료로 이번달 말까지 일하면 어차피 끝이라고 함.
해고통지서 줄 수 없다함.
(A회사가 동종업계, 가족 중 동종업계 인물있는데 왜 숨겼냐 이럼,
숨긴적도 없고 대부분 인물들은 알고 있었음
인사도 알고있었을텐데 모르는척 하는거 같음
공고 및 계약서에도 알려야한다는 조항도 없음)
* 여기 전에 대표랑 한바탕 싸우고 간 팀장이 있는데, 예전 A회사 팀장이였음.
노동위에 신청했더니
“아직 근무중이세요? 그럼 해고가 안된거니까 신청이 안됩니다. 철회하세요. 계약 만료 이후 다시 신청하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
과거 여기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노무사 지원 이용하다가, 계약 만료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끝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무사 상담 비용 및 보수 비용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계약기간 만료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에 계약이 갱신된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사례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 등을 통해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기대권은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 주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