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억울합니다. 근로자 입장 부당해고 관련 글 입니다.
A회사 (이전회사) B회사(이직회사)
1. 저는 2/23 까지 육아휴직, A회사 2/28까지 계약
2. 1월 B회사에 알바중이였음 (주 15시간 안으로) B회사 담당자가 직원자리 채용중이니
1/30까지 이직 할건지 알려달라고 함
3. B회사 이직 하겠다 연락 후, 2/5 계약하기로 함
*이직하겠다 연락한 사람은 이때 당시 팀장급 (2/5일 부터 안 나옴, 남은 휴가 쓰고 퇴사예정)
(정규직 채용 공고 올리신 분은 주희가 채용된줄 알고 글을 내림, 인사팀은 아니고 작업장 채용대리인? 부팀장 급 인원)
4. 2/4 까지 육아휴직 조기복귀 신청 및 A회사 퇴사 완료
5. 2/5 계약 당일
- B회사에서 이미 인수인계 및 일 배우는 중
- 팀장급 인원을 통해 인사팀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전달 완료
- 직원용 스프레드시트 초대 완료
- 이전 2/1 저녁 꽃 시장에 일 배우러 감
6. 곧 퇴사인 팀장급 인원이 오후반차 였는데
가자마자, 인수인계 받던 팀장이 본사 다녀오더니 계약 어렵다고 함. (초기 팀장과 다른 사람)
- 계약서 작성 전
- 회사측 계약이 어려운 사유 : A회사에 근무 이력이 있어서
7. 이유가 부당하다, 해고 통지서 요청
일단 계약이 어렵다고 해서 2/6일 안 나감
8. 2/6 상황 정리하고, 2/9 국가노무사 상담신청
- 계약도 없고, 해고 통지서도 없다
- 근로 해야한다로 답변하심
- 2/9 2시간, 2/10 풀근무(8시간)
9. 2/10 B회사에서 계약서 쓰자함
계약서 쓰면 2/11 일자로 해고통지서 주겠다.
- 고민하다가 씀
* 여기서 계약서는 25.12 계약 하신분과 다르게 딱 한줄이 추가 됌.
업무 역량이 미진하거나, 사업 사정 및 경영상 해지될 수 있다.
(이때 상황 녹음본 있음)
* 작성한 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1개월). 통상 B회사는 수습 3개월을 단시가 근로자 계약서로 작성. 이후 정규직 전환
10. 통수치고 해고통지서가 아닌 2/11일 자로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함.
이건 작성 안 함, 합의 한적 없으니까
11. 2/11도 근무하러 나가고,
해고 통지서 달라고 했더니, 그건 직원들만 주는거라고 함. 단시간 근로자는 못 준다고 함 (주 5일 8시간 계약임)
- 노무사 상담신청 해논거에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자라고 함
내놓으라니까 인사팀장이랑 이야기 하라고 함.
그리고 오늘까지 근무 하러 나감
12. 오늘 이제와서 인사팀장이랑 이야기 하니까
남편이 A회사 정직원이라 계약을 안 한다고 함.
인사팀에서는 대표가 A회사 관련 인물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함
계약만료로 이번달 말까지 일하면 어차피 끝이라고 함.
해고통지서 줄 수 없다함.
(A회사가 동종업계, 가족 중 동종업계 인물있는데 왜 숨겼냐 이럼,
숨긴적도 없고 대부분 인물들은 알고 있었음
인사도 알고있었을텐데 모르는척 하는거 같음
공고 및 계약서에도 알려야한다는 조항도 없음)
* 여기 전에 대표랑 한바탕 싸우고 간 팀장이 있는데, 예전 A회사 팀장이였음.
노동위에 신청했더니
“아직 근무중이세요? 그럼 해고가 안된거니까 신청이 안됩니다. 철회하세요. 계약 만료 이후 다시 신청하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
과거 여기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노무사 지원 이용하다가, 계약 만료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끝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무사 상담 비용 및 보수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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