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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핫한고릴라

살짝쿵핫한고릴라

퇴사하라고해서 했더니 입사취소통보받음

-50대 초반. 시설관리 소장으로 연봉 5천을 받고 있었음.

-2025년 12월 초 A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음. A회사는 도급사로 지금 다니는 시설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바뀌었음.

-12월 중순 A회사 본부장님과의 면접도 보고 연봉협상및 여러 조건을 구두로 의논함.

-2026년 1월 20일정도 출근하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음.

-현재 회사 언제 퇴사하면 되겠냐 물으니 그냥 1월 말에 퇴사하고 2월초부터 출근하라고 함.

-1월말에 A회사 소장이 그만두어야 하는데 지금 못 그만두니 다른 직급을 제안함. (갑사에서 소장을 자르라고 했었음)

-어이 없고 황당하지만 대안이 없어서 수락함.

-다시 연락 오더니 원래 제안한 자리가 맞는것 같다고 그대신 2월 한달만 기다리라고함.

-1월 퇴사하고 2월 기다리려고 하니 월급도 못받고 한달 백수가 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참음.

-2월에 명절 지나서 입사해야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음.

-명절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몇일 후에 입사날짜를 정확히 얘기해주겠다고 함.

-몇일 지난 오늘 원래 가려던데도 안되고 새로 제안한 자리도 안되는 상황이라 입사가 취소됨.

(원래 가려는데는 A회사 소장 밑에있던 사람을 소장세우고 그 소장은 새로제안했던 자리로 간다고함.) 낙동강오리알됨.

-구인사이트를 봤지만 소장으로 갈만한데를 찾기가 힘듬. 나온다 해도 입사 가능할지도 모르겠음.

-A회사에도 현재 자리가 없음.

-기다리는 동안 다른 회사에도 입사 제의가 들어왔지만 갈데가 있다고 안갔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몇일 후에 얘기해주겠다고함.

-한사람의 인생이 짓밟혀 지는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햐나요?

1. 두세달치 월급을 줄것인지.. 사실 이거받아도 당장 회사를 구할수도 없고.. 정말 절망적입니다. 얼마나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2.그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맘같아선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3.만일 A회사의 말도 안되는 자리를 제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거리가 멀다든지 연봉이 턱없이 낮다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위법한 해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손해배상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3.실질적으로 입사취소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려는 제안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