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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구두로 일을 관둔다고 한참 전에 말한 경우?.

~ 20년 12월말까지(3년) 회사를 다니면서 업체변경으로 스카웃제의를 받고 (기존 업체 빠짐) 들어온 업체(하청)로 인사발령. (본사에서 원청) 21년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대리로 승진하였고 예전부터 회사를 관두려고 했었는데 1월 29일까지 일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 하루는 쉬었습니다. 월~금까지 7시반~7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7시반~4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320만으로 연봉협상때 그렇게 맞추기로 하였고 2월이 되어 알아보니 4대보험 미가입이더군요. 질문1. 세금 안떼고 320 받는건가요? 질문2. 회사출근 안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월달 한달 (-1일) 일한거에 대한 월급을 2월달 월급날에 받아야하는데 사직서를 내건 안내건 월급을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3 당연히 월급날 돈 들어올 줄 알고서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당연히 받을 월급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하여 사직서를 늦게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1월 이후 2월달부터는 회사 안다니는걸 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알면 당연히 월급날 제가 일한거에 대한 월급을 줘야하지 않나요? 질문4. 월급날이고 뭐고간에 제가 일 안하는거를 인지 했다면 (일 관둔지 또는 사직서를 낸걸 알았다면) 당일날 월급을 보내줘야 하지 않나요? 질문5. 회사 안다닌지 18일이나 지났는데 회사가 모를수도 없고 전 달에 일한거 월급을 제가 보름이상 회사에 출근 안했으니 당연히 관둔거로 아실테고 그럼 월급날 월급을 안보내시면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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