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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24

구두로 일을 관둔다고 한참 전에 말한 경우?.

~ 20년 12월말까지(3년) 회사를 다니면서 업체변경으로 스카웃제의를 받고 (기존 업체 빠짐) 들어온 업체(하청)로 인사발령. (본사에서 원청) 21년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대리로 승진하였고 예전부터 회사를 관두려고 했었는데 1월 29일까지 일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 하루는 쉬었습니다. 월~금까지 7시반~7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7시반~4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320만으로 연봉협상때 그렇게 맞추기로 하였고 2월이 되어 알아보니 4대보험 미가입이더군요. 질문1. 세금 안떼고 320 받는건가요? 질문2. 회사출근 안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월달 한달 (-1일) 일한거에 대한 월급을 2월달 월급날에 받아야하는데 사직서를 내건 안내건 월급을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3 당연히 월급날 돈 들어올 줄 알고서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당연히 받을 월급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하여 사직서를 늦게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1월 이후 2월달부터는 회사 안다니는걸 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알면 당연히 월급날 제가 일한거에 대한 월급을 줘야하지 않나요? 질문4. 월급날이고 뭐고간에 제가 일 안하는거를 인지 했다면 (일 관둔지 또는 사직서를 낸걸 알았다면) 당일날 월급을 보내줘야 하지 않나요? 질문5. 회사 안다닌지 18일이나 지났는데 회사가 모를수도 없고 전 달에 일한거 월급을 제가 보름이상 회사에 출근 안했으니 당연히 관둔거로 아실테고 그럼 월급날 월급을 안보내시면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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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제한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되는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한만큼 급여를 지급합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입니다.

    퇴사처리를 하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합니다.

    퇴사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급여지급일이 도래하면 그동안 발생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처리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이면 월급날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세금 안떼고 320 받는건가요?

    ->3.3퍼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2. 회사출근 안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월달 한달 (-1일) 일한거에 대한 월급을 2월달 월급날에 받아야하는데 사직서를 내건 안내건 월급을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3 당연히 월급날 돈 들어올 줄 알고서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당연히 받을 월급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하여 사직서를 늦게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1월 이후 2월달부터는 회사 안다니는걸 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알면 당연히 월급날 제가 일한거에 대한 월급을 줘야하지 않나요?

    ->위와 동일합니다.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 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져도 임금체불해당합니다.

    질문4. 월급날이고 뭐고간에 제가 일 안하는거를 인지 했다면 (일 관둔지 또는 사직서를 낸걸 알았다면) 당일날 월급을 보내줘야 하지 않나요?

    ->당사자간 다음날 지급키로 합의된 바가 없다면 당일날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질문5. 회사 안다닌지 18일이나 지났는데 회사가 모를수도 없고 전 달에 일한거 월급을 제가 보름이상 회사에 출근 안했으니 당연히 관둔거로 아실테고 그럼 월급날 월급을 안보내시면 신고해도 되나요?

    -> 월급날 안보내면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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