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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좀 봐주세요ㅜㅜ 이해가

이거 포괄임금제 인가요?

주휴수당 에포함된거같아서요

기본급을 낮추려고 별수당을 적은거같아서요ㅜ

주휴일에 관해서도 이해가안가구요

퇴직할때 수당 안준다는건지 초과근무수당을 안준다는건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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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인 월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등을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이 있다면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추려고 별수당을 적은거같아서요ㅜ

    주휴일에 관해서도 이해가안가구요

    퇴직할때 수당 안준다는건지 초과근무수당을 안준다는건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나,

    위에 표기를 잘못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보급에서 주휴 수당분을 뺀 값이 174시간에 대한값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으로 보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금액에 추가하여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근로계약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초과근무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기 연봉계약서 내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임금제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은 8시간이 발생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8x4.345= 약 35시간이 됩니다. 보통 209시간이라고 말하는 월 근로시간은 실제근무시간인 40시간x4.345=약 174시간에 월 주휴시간수를 합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5,283,333원에 주휴수당 884,769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두고 포괄임금제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에 제기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직기간 중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퇴직 후에도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초과근로수당은 퇴직 후에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전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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